반려동물의 존엄한 사후 처리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KMPFA)가 지난 7월 23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협회는 창립총회에서 회칙을 승인하고 임원진을 선임했다. 대표(회장)에 엄재용 씨,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에 최석윤 씨가 선임됐으며, 이사에는 윤도훈·박선옥·우경오 씨, 감사에는 김영식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창립 회원은 14명이다.
협회가 첫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의 지방자치단체 도입이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지만 사후 처리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해 소각 처리해야 한다.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을 분쇄해 폐기한다는 점에서 보호자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간 장묘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화장장이 도심 외곽에 한정돼 있어 왕복 두세 시간을 들여 찾아가야 하고, 생업에 쫓기는 보호자들에게는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가격 역시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마리당 25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지만 정형화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엄재용 대표는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해 관리의 시작을 만들었지만, 사후 처리라는 마지막 단계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며 “등록이 시작이라면 처리가 끝인데 지금은 절반만 작동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미 서울 양천구에서 주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 준비를 마쳤다. 현재 서울 서초구와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9개 구·군에서도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이동식 화장차 도입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구·군 단위로 각각 청원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가 제안하는 방식은 지자체가 기존에 유기동물 보호와 로드킬 사체 처리에 분산 집행하던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신규 예산 없이 화장차를 시범 운영하고, 차량과 설비는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등록한다. 운영자는 공개 공모와 경쟁 입찰로 선정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동식 화장차는 지난 2026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정식 편입되면서 제도권 서비스가 됐다. 앞서 서울 마포구가 민간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펫천사’를 운영했고, 경기 안산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이동식 화장 차량을 실증한 바 있다.
엄 대표는 “고정식 화장시설은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도심에서는 사실상 건립이 어렵다”며 “이동식 화장차는 예산 절감과 취약계층 복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이동식 화장 서비스의 안전 기준과 직무 표준을 정립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직위 | 성명 |
|---|---|
| 대표(회장) | 엄재용 |
|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 최석윤 |
| 이사 | 윤도훈, 박선옥, 우경오 |
| 감사 | 김영식 |
언론 보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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