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려인구1,500만
민간 화장 비용 (마리당)25만 원 이상
도심 외곽 화장장 왕복2~3시간
현행법상 합법 처리 방식종량제 봉투
가족처럼 지냈지만,
마지막은 제도 밖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입니다. 집에서 세상을 떠나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소각하는 것이 현행 절차입니다.
화장을 원해도 시설은 도심 밖에 있고 가격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비용과 거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보호자는 결국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뒤처리는 다시 지자체 몫이 됩니다.
새 예산이 아니라, 셈법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지자체가 유기동물 보호와 로드킬 처리에 이미 쓰고 있는 예산을 하나로 묶으면, 신규 예산 없이 이동식 화장차를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 재편성
흩어진 처리 예산을 통합해 운영합니다. 양천구 기준 연간 약 9천만 원이 이미 지출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등록
차량과 설비는 지자체 소유로 등록합니다. 운영자가 바뀌어도 사업은 이어집니다.
공개 공모
경쟁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맡으면 일자리도 지역에 남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또는 감면합니다. 비용 때문에 불법 투기로 내몰리던 사각지대를 메웁니다.